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가이드 – 2025년 2학기 기준
대학 진학을 위해 원거리에 거주하는 저소득 대학생에게는 월세, 관리비 등 주거비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2025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의 신청 방법부터 제출 서류, 자격 조건,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한 완벽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은 ‘주거안정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으니 서두르세요.
🗓️ 신청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3일(금) 오전 9시 ~ 6월 23일(월) 오후 6시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5년 5월 23일(금) 오전 9시 ~ 6월 30일(월) 오후 6시
- 선발 결과 발표: 2025년 10월 중 (4~5주차 예정, 일정 변동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에는 9시~18시만 가능)
👩🎓 지원 자격 요건
✅ 공통 조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대학생 신분 유지 중인 자 (대학원생 제외)
- 만 39세 이하(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 미혼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가구원 동의 완료 필수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여도 예외 없음)
- 부모 주소지가 원거리인 경우
- 대학과 실거주지(부모)의 거리 기준 충족
✅ 학적 조건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모두 신청 가능
- 신입생은 입학 확정 또는 예정 대학을 반드시 입력
✅ 소속 대학 조건
- 한국장학재단에서 승인한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참여 대학’
-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2025년도 신·편입생은 제외 대상
💸 지원 내용
- 한 학기 기준,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 임차료, 보증금이자, 관리비, 수도·전기·가스요금 등 주거비 전반 포함
-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 지원도 가능 (단순 방학은 미지원)
💡 월세뿐 아니라, 전세이자·공과금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입니다.
📝 제출서류 안내
- 임대차 계약서 (본인 명의 또는 부모 명의 가능)
- 임대료·보증금 이체 내역 증빙자료
- 공과금 납부 증명서 (수도·전기·가스요금 등)
- 가구원 동의서
- 기초·차상위 증명서류 (해당자)
📌 모든 증빙은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됩니다.
📌 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성적 기준
학생 유형 성적 기준
신입/편입/재입학생 | 성적 기준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백분위 70점 이상 |
장애인 학생 | 성적 기준 면제 |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 학적 및 소득 정보 입력
- 지원 대학 선택 (신입생은 예정 대학도 가능)
- 제출서류 업로드 및 가구원 동의 진행
📌 신청자 본인이 기초수급자여도 반드시 가구원 동의 필요
🧭 지원 절차 요약
- 신청 (5/23~6/23)
- 서류 제출 & 가구원 동의 (5/23~6/30)
- 재단 심사 → 대학 심사
- 10월 중 결과 발표
- 매월 지급 요청서 제출 후 장학금 지급
- 학적 변동 시 환수 조치 (휴학·자퇴 등)
❗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 반드시 신청자 +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필요
✅ 가구원 동의는 온라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 동의만 가능
✅ 중복지원 불가: 청년 월세 지원, 주거급여 등과 중복 시 제외
✅ 학적 변경(휴학·자퇴 등) 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 지급 요청서 제출 누락 시 해당 월 지원금 미지급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없어도 신청 가능할까요?
A. 예. 부모 또는 형제 명의 계약서도 가능하나 실거주 확인 필요합니다.
Q. 학교 기숙사 거주 중입니다. 지원 가능할까요?
A. 아니요. 기숙사 거주는 지원 제외입니다.
Q. 1인 가구로 자취 중인데 부모와 주소지가 동일합니다. 신청 가능할까요?
A. 불가능합니다. 주소지 기준이 ‘원거리’ 조건에 맞아야 하므로 부모와 주소지가 달라야 합니다.
📌 정리 요약
항목 내용
신청기간 | 2025.5.23 ~ 6.23 (오전 9시~오후 6시) |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기초/차상위계층, 원거리 통학 대학생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공과금 등 실비) |
서류제출 | 6.30까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서류 |
성적기준 | 재학생만 적용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
결과발표 | 2025년 10월 중 |
주의사항 | 중복지원 금지, 가구원 동의 필수 |
✨ 마무리
2025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은
단순 장학금을 넘어,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대학생, 특히 원거리 자취생이라면
지금 이 글을 저장해 두고 신청 시기와 요건을 놓치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나 진행 상황이 있다면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또는 학교 장학 담당자에게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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